자치경찰, 50대 영장 신청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중산간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해 야적장을 조성한 모 가설산업 대표 임모씨(51)를 산지관리법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자치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1년 6월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본인 소유의 임야 8224㎡를 중장비로 파헤친 뒤 건축자재를 쌓는 방식으로 야적장으로 만든 혐의다. 임씨는 또 2013년 9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인근 임야 1358㎡를 훼손했다.

조사를 통해 임씨는 임야를 훼손해 만든 건축자재 야적장을 임대하거나 매매해 지난 2011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1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씨는 건축자재를 야적장에서 보관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목재) 183t 상당을 불법 소각해 주변 토양과 산림 환경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 훼손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기관에 거짓된 진술로 일관해 증거인멸 및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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