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력 수요 등 면밀한 계산 필요
고효율 ‘풍력’ 위한 제도개선 있어야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은 우리 제주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는, 정부보다 먼저 이미 2012년에 ‘2030년까지 도내 전력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내연기관차량을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탄소 없는 섬, 제주‘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 대비 31.8% 증가한 589GWh로, 지역 발전량의 11.5%를 차지하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탄소 없는 섬, 제주’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의 발전 비율을 보면 화석연료가 49.5%, 육지에서 연결된 고압해저케이블(HVDC)이 39%, 나머지는 신재생에너지다. 그런데 정부는 2020년까지 LNG발전을 365㎿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육지와 200㎿의 제3연계선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의 탄소 없는 섬 정책과 ‘괴리’가 존재한다. 제주도는 2030년 연간 총 도내 전력소비량을 1만2500GWh로 예상하고, 신재생에너지 1만3000GWh 생산 능력을 갖추어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되면 현재 운영 중인 화석연료 발전과 해저연계선 공급 전력량을 고려할 경우 가동이 중단되는 발전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주도 입장은 ‘여분의 전력’을 해저연계선을 통해 육지로 역송(逆送)한다는 것이지만 경제논리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전력 판매시장에서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비해 생산비가 더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타시도에서 구매할 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전력을 역송하지 못한다면 도내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전력량이 현저히 적어 발전 중단 사태가 벌어질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5년 주기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라 여겨진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풍력이다. 그럼에도 타시도에선 육상풍력발전사업은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고, 제주 역시 지역주민의 수용성, 해상풍력 시범지구 선행사례 문제 등으로 지구지정이 도의회 동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지구지정과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등 2번에 걸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곳도 제주가 유일하다. 더구나 각 동의에 따른 범주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주민수용성과 사회·환경적 문제를 주관적 관점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 투자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대안이 필요하다.

즉 풍력발전지구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 권한 범주를 제주도 풍력자원이 도민전체가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자원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풍력단지 사업으로 인한 환경·생태계 변화와 이에 파생되는 문제,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 등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지정도 안된 사업장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제주도 해상풍력발전은 시범지구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해 단계별로 지구지정을 확대하고 있으나, 탐라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사업업 승인 후 10년이 걸려 준공됐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도내 전력 100%의 신재생에너지 자급 등 ’탄소없는 섬 제주‘ 정책은 지역이 국가보다 앞선 선제적 정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저감 노력이 지구촌의 ’발등의 불‘인 상황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 만큼 국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중지를 모아 제주만의 모델을 구축,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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