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참작” 집행유예 선고

상수도 관련 민원 해결을 해결해 주겠다며 개발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직 제주도의원이 4개월만에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 S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개발업자로부터 받은 6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S씨는 지난 2016년 중반께 개발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설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된 S씨를 상대로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실제 청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8월 12일 구속된 뒤, 9월 18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지난 9대 제주도의회에 입성했으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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