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허처분 행정소송 승소 잇따라…올해 10건

토지 쪼개기 등 건축허가 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제주시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10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다툼 유형은 사업부지 쪼개기 4건, 농지관련 2건, 돈사신축 1건, 법령 위반 3건 등이다. 쪼개기 사례를 보면 애월읍 고성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지상 4층, 연립주택 40세대)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제주시가 불가 처분을 했다. 사업자가 6개 단지 중 1개 단지를 신청한 것은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의도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주지방법원에 이어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도 제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제주시는 또 애월읍 납읍리 지역에 건축(지상 2층, 단독주택 4동) 건 신청도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 등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했다.

제주법원은 이에 대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서 한 건축신고의 불가처분은 제주도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판결로 역시 제주시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계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쪼개기 등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불허하고, 행정소송 제기 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