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실적 정기적 공표
업종 확대 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제주지역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 현황과 지정 해제 시 부담금 등 환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관리하는 한편, 인센티브 소관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세 및 개발·농지보전 부담금 등에 대한 감면 환수는 도와 행정시 소관 부서별로 이뤄지고 투자유치과에서는 필요 시 확인·관리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소관 부서와 정례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별 고용, 투자 및 지역 업체 참여 실적 등을 연 2회 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에 대한 도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자자에게는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책임감 부여로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구지정 업종을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으로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신 투자이행기간 설정(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및 투자계획 미 이행시 해제요건은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투자이행 기간 내 지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내 투자진흥지구는 총 55개소가 지정됐지만,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1개소가 지정해제 되어 현재는 44개소가 관리되고 있다. 지정 해제된 11개소의 환수 총액은 71억68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64억7700만원, 각종 부담금이 6억91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이승찬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 상·하반기 실태 점검을 확행해 나가고 실태 점검 결과 업체별 고용·투자 실적 등을 공표할 예정”이라며 “향후 미진 사업장에 대한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관리강화로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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