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무산 위기서 법안 심사 상임위 변경
희망 살렸지만 개정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무산 위기에 놓였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 상임위원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로 변경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남겼다. 다만 여야 정치 상황 등과 맞물리면서 개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로부터 포항 지진피해 등 현안보고와 법안심사를 실시했다. 당초 예상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행안위는 다만 이날 여야 간사단 합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법안을 정개특위로 넘기는 것에 합의했다.

관련 법안은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지역구 30석+비례 15석)’과 위성곤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정수 2명 증원, 행정시장 예고제 등)’,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이해찬 의원(민주당)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시·도의원 정수 증원과 연동형비례제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행정시장 예고제 등이 도입될 수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민주당 역시 소극적이어서 법안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되살아난 것은 맞지만, 법안 심사 주체가 행안위에서 정개특위로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특히 정개특위에서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이뤄질 지도 미지수고,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문제도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개정안 통과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게 정가의 시각이다.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정계특위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건 맞지만 전망이 좋아진 건 아니”라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의 전체적인 통과 가능성은 어렵다. 다만 법안 수정을 통해 통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실은 이달말이나 12월 초에나 법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 상정여부도 불투명하기 최종안 제출 시일(12월12일)에 맞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제 도민들의 관심은 선거구획정위의 ‘최종안’에 쏠리고 있다. 최종안은 지방선거 6개월 전(12월1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최종안에는 인구수가 줄어든 선거구를 통합, 2개 선거구를 늘리는 안과 기존 29개 선거구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안 등 2가지 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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