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규정위반 육가공 영농조합 등 10곳 적발
일반고기 무항생제 표시·외국산 혼합 판매도

일반 돼지고기를 친환경이라 속이거나, 중국과 베트남 찹쌀을 혼합한 순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비양심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친환경 인증 및 해썹 인증 제도를 악용한 사례는 물론, ‘부실인증’ 사례도 적발돼 안심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8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 해썹 인증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인증에 따른 규정을 어긴 업체 10곳을 적발했다.

제주시 소재 육가공 영농조합 대표인 A씨(48)는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후 일반 돼지고기도 무항생제 고기로 속여 판매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3년간 108톤(4억원 가량)을 가량을 판매했다.

순대 제조업체 대표인 B씨(62)는 해썹 인증을 받아 찹쌀 순대를 가공하면서 국내산 찹쌀 가격보다 저렴한 중국산, 베트남산 찹쌀을 혼합사용,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 

또 다른 순대 업체는 진공포장 된 제품을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해썹 구역 냉동창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해썹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 받은 것처럼 속이고 유통기한을 허위표시 한 닭고기 업체와 해썹 인증 구역외에서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영농조합법인, 고등어를 가공하면서 MSG 첨가 사실을 속인 수산물가공업자 등도 적발됐다.

제주시 소재 모 친환경 인증심사기관은 실제 근무하는 인증심사원이 2명 뿐임에도, 5명인 것처럼 속여 지난해 재지정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의 충청권 지역사무소장인 C씨(59)는 규정상 1일 2건(1년에 400건) 이상 인증심사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2월부터 타지역 심사원 명의를 이용해, 충청지역 벼농가 등에서 신청한 친환경(무농약) 인증 140건에 대해 허위로 인증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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