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제주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개정된 학원조례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따라 초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저녁 9시, 중학생은 오전 5시부터 밤11시, 고등학교는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또, 24일부터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옥외가격표시제를 적용하는 제주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공포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및 공포 예정 규칙은 2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조례는 내년 1월 20일, 규칙은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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