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1월부터 시작된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도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동시어업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 사람이다. 제출서류를 첨부해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수산정책과(710-324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새로운 근해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허가를 받을 경우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크기의 전자어업허가증을 새로 발급받게 된다.

조동근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적합한 행정절차와 대상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사전안내문, 문자 메시지 전송 등 홍보에 나서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읍·면사무소, 지역어선주협회 등에 협조 요청해 현장 신청 접수 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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