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정부 차원 국제기구 대응 제한적” 책임 회피 ‘눈총’
지위 상실 인지 못하고 육지 돼지고기와 차별성 강조 ‘씁쓸’

제주가 이미 수년 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비백신 돼지전염병(열병, 오제스키병) 청정지역' 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기구 대응은 제한적’이라는 해명을 내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는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전날(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비백신 청정지역’인증 취소 문제에 대해 “지난 2010년과 2013년 사이 OIE 코드가 변경되면서 무효화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기구와 대응하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백신 청정지역 해명 시점과 관련 농식품부에 질의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주도정이 이미 수년 전 ‘비백신 청정 지역’ 지위가 사라졌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제주산 돼지고기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며 다른 지역 돼지고기와 차별성을 강조해 온 것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999년 12월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듬해 5월에는 정부가 OIE 총회에서 제주도를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 보고했고, 공식 인증 받았다. 이후 비백신 청정지역 인증은 육지산 돼지고기를 반입 금지하는 명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제주가 OIE의 인증을 받기 위해선 새로운 기준에 맞는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주도는 “OIE 인증은 취소됐지만, 국내법상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는 문제가 없다”면서 “청정지역 유지가 일본 수출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난 2012년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대일 수출이 금지되면서 현재로선 (청정지역 유지가)실익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OIE가 비백신 청정지역 인증을 위한 코드(조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에게 알렸지만 정부와 제주도가 이에 대해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에 청정지역 인증이 해제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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