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 市 처분취소 소송
“법근거 없어, 재량권 일탈”

제주에서 처음 열릴 예정인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가 개최 장소 선정 문제로 결국 법정까지 갔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을 방문해 제주시의 신산공원 사용 허가 거부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소송장을 접수했다.

조직위는 이날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의 신산공원 사용허가 취소에도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8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여자화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과 함께 행사 취지를 알렸다.

이후 조직위는 축제 개최를 위해 9월 27일 제주시에 신산공원 사용허가 신청을 했고, 제주시는 이튿날인 28일 조직위에 사용 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제주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용허가 재심을 진행, 제주퀴어축제 취지가 도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원 사용 허가 거부 처분을 내리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조직위 백신옥 고문변호사는 “제주시가 신산공원 사용허가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처분에 대한 적법성 검토 결과 행정의 재량권 일탈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퀴어축제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그간 제주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수년 동안 퀴어축제가 진행된 것을 봤을 때 제주시의 처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축제를 위해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참여자들을 보면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도 크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부인회제주시지회와 제주청년사랑연합본부,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 등은 “청소년과 제주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축제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의 문화축제로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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