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현 도출연기관 원장…강경식 의원, 감사위 감사 의뢰
“도민혈세 90억 탕진…토지특별회계 조례 개정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이도2동 갑)이 19일 속개된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직 도내 출자출연기관 A모 원장이 도청 국장으로 재직시 불법으로 비축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강 의원은 “A원장은 지난 2014년 제주도청 국장으로 재직 당시 불법 비축토지 매입규정을 만들어 중문동, 구좌읍, 조천읍 등 33필지 54만5423㎡ 90억원의 도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에 따라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특별위원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A원장은 도청국장으로 재직 당시인 2014년 관련법령의 위임이나 근거없이 ‘제주특별자치도 토지비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제주특별법에서도 구입할 수 없는 개발용이나 공공용 토지로 활용할 수 없는 보전용 토지를 매입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구입한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이면서 화재보전영향 검토구역이 대부분으로, 개발이나 공공용으로 활용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토지매입을 결정한 2014년 당시 실무책임자인 담당국장은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도민 혈세를 90억원이나 탕진했던 자가 현재 도내 출자출연기관 장을 맡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토지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해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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