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압수한 소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소라 포획 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소라를 포획한 이모(60)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지난 19일 오후 3시 31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인근 갯바위에서 소라36마리(약 3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화순파출소 경찰관을 급파해 이씨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아이스박스에 있던 소라를 확인했다.

제주의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포획 또는 채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어민뿐만 아니라 일반 물놀이객이나 관광객은 호기심에라도 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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