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자동차매매상사,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인감과 달리 사전 등록절차 및 제작·보관·관리하는 불편 없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 수수료의 절반인 300원으로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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