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월 이후 127면 조성 지원...전년대비 3배↑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 등을 허물어 차고지를 조성하면 행정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 3월 1일~6월 20일까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77개소·127면의 자기 차고지 조성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성 실적(26개소 46면)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차고지증명제가 중형까지 확대되면서 주차장 확보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올해부터 보조율 상향돼 시민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제주시는 분석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고, 지원한도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는 80만원, 대문 철거비는 70만~180만원, 주차장 포장비는 60만~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율 등 상향으로 차고지 의무사용 기한은 종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전면 시행으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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