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제주경찰에서는 수사 도중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관행이나 유치장 유치인 보호와 각종 단속과정에서 비인격적인 언행, 집회 시위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인권친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집회현장에 차벽·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과격·불법시위에 대비해 경력은 최소한 배치하고, 물리적 진압장비는 예외적으로만 사용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참 뜨거웠던 대도시 촛불 집회는 외신들의 주요 뉴스로 전세계로 보도하며 화염병과 물대포가 오가던 한국의 집회 풍경이 232만명이 모여 헌정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며, 평화로운 집회 및 온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현장처럼 변모했다고 평가한바 있다.

이처럼 시민의 의식도 변모 했고, 이에 따라 정부도 인권 친화적 경찰을 강조하는 만큼, 집회관리를 친 인권 집회관리로 변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되,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집회 문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민의 경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고 모두 중요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나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듯이 새로운 국민 인권보호시대에 맞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제력 행사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또한 경찰의 인권보호 추진에 상호 협조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법질서가 확립될 때 우리가 원하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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