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교육감 적극성 부족이 원인”
교육환경 개선 위한 제도개선 주문 목소리도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학교 특례’ 조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6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회의를 속개해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한 통합 심사를 진행했다.

▲ 좌남수 의원.

이 자리에서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제주특별법에 있는 학교 특례조항을 보면 특목고보다도 더 나은 제도인데 제주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소위 진보 교육감이라는 이석문 교육감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별법상 제주형 자율학교를 하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도 “제주특별법에 의해 98개의 교육특례 조항이 있는데, 제주의 교육정책은 타 시도와 다를 게 없다”면서 “법정 전입금도 5%로 상향 조정됐고, 교육재정도 늘어나는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도교육청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박원철 의원.

제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광수 의원(교육의원)은 “수년전부터 제대로된 제주형 자율학교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다”면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조례)도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교육 특례 조항을 없애고, 교육의원도, 교육감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김광수 의원.

답변에 나선 이계영 부교육감은 “제주가 고립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선 교육과정도 저희가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하긴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주가 교육 과정을 특화시켜도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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