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아버지도 폭행…심신미약 주장에 지법 “증세 보이지 않아”

7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아버지까지 폭행한 ‘패륜’ 아들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씨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9일 0시20분쯤 술에 취한 채 서귀포시 자택에서 전날 맡긴 돈 10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어머니 송모(74)씨가 내일 주겠다고 하자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현장에서 말리던 아버지(76)를 향해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신병 증상을 가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관찰 결과 정신분열(조현병)의 주요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범행 전후 행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범행 후 도주했다가 며칠 후 긴급체포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모에게 가하는 제주지역 ‘패륜’ 범죄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0년 존·비속대상 범죄는 15건에서 지난해 59건으로 4배 가까이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존속범죄는 △존속상해 8건 △존속폭행 4건 △존속협박 3건 등 15건에서 2012년 △존속살해 1건 △존속상해 12건 △존속폭행 12건 △존속협박 3건 총 28건, 2015년에는 △존속살해 2건 △존속상해 7건 △존속폭행 31건 △존속감금 1건 △존속협박 12건 총 53건, 지난해에는 △존속상해 16건 △존속폭행 33건 △존속협박 10건 총 59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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