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8.8%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42%
면허갱신기간 조정 등 근본 대책 시급

▲ 제주지방경찰청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26일 신제주로터리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배려운전 스티커 부착식을 가졌다.

노령화와 함께 차량 보급도 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근본적인 제도 마련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오후 12시 55분경 73세인 A씨가 제주시 삼양동에서 화북포구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SUV 차량과 충돌, 운전자가 사망했다.

같은 달 오후 4시 50분경에도 67세 B씨가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135%)로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제주여고 방향으로 운전을 하다 아라초등학교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6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쳤다.

이처럼 최근 고령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지역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 692건, 2015년 765건, 2016년 724건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700여건의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제주지역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3만 5535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40만 3112명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75세 이상도 8711명으로 노인 운전자의 24.5%를 차지, 고령 운전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인명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사망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37명으로 제주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년 평균 88명)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 사고 증가 원인에 대해 경찰은 고령화에 따른 시야각과 공간 능력 그리고 주의력 저하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일반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의 차량을 인식, 양보 배려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공동제작했다.

하지만 그보다도 고령 보행자들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기간의 갱신 기간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현 5년 주기의 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고령 보행자나 운전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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