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명 청문 거쳐 710명 866필지에 명령

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3단계) 특별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소유자 710명 866필지(118ha)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해 9~11월까지 농지 소유자 1만1424명 1만8993필지(3520ha)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이 가운데 처분대상으로 조사된 농지 1101명 1402필지(191ha)에 대해 지난 4월 6~18일까지 청문을 진행,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처분의무를 결정했다.

처분 의무가 확정된 소유자들은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은 3364필지(2670명, 355ha) 농지에 처분의무부과을 했고, 이중 2015년 1단계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1390필지(1061명, 145.5ha)에 대해선 이달 한 달간 조사를 벌여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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