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 및 입주민간 갈등해소와 향상된 아파트의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개 단지며, 각종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담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사항 등 공동주택 운영전반에 대해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주민이 요청이 있거나 입주자 간에 분쟁이 있는 단지, 준공된 지 5년이 경과한 300세대 분양주택 중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공동주택 5개 단지 등을 선정해 이날부터 올해말까지 실시된다.

제주시는 점검과정에서 발견되는 법령위반 사례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공동주택 내 게시판을 활용·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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