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제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 310건…125건 원상회복 명령

제주시가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차장 2곳 중 1곳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율 제고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관내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256개소 6220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기간 주자장법 위반 사례는 전체 주차장의 53%인 모두 137곳·310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타용도사용 7건, 출입문 폐쇄 등 미사용 88건, 안전장치 미작동 11건, 안전검사 미이행 19건, 관리인 미배치 23건, 검사확인증 및 안내문 미부착 162건 등이다.

제주시는 이중 안내문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 185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하였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사항 125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또 수용 가능한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인을 두어야 함을 알리고 관리인 임무, 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등을 안내했다.

제주시는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 조치 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주차장 설치비용의 10~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본래의 기능회복에 따른 이용율 제고와 함께 안전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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