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26일 B씨와 제주시내 자신의 건물(678㎡)과 부지(6094㎡)를 30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계약을 파기하고 2012년 4월30일 C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37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제주세무서는 A씨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C씨측으로부터 500만원권 수표 120장 총 6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가 기존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C씨측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세무서는 매매가 37억원에 C씨측으로부터 받은 9억7000만원을 더해 총 46억70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정하고 A씨에게 양도소득세 3억1538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전 계약자와의 채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C씨측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와의 계약해지 위약금과 체납액, 중개료 등 8억여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C씨측에 담보 없이 9억여원을 빌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은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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