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2013년 298건 작년 666건 4년새 ‘2.2배로’
조례개정 ‘취락지와 거리두기’ 근본적 개선 불가
실태조사 대상지도 축소…道 해결 의지실종 의문

▲ 지난 20일 한림읍 금악리 주민들이 양돈장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도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가 제정·시행 중인 각종 조례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제주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지역 악취 관련 민원은 1684건에 이른다.

지난 2013년 298건이던 악취 민원은 이듬해 306건으로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5년 573건으로 87%나 급증했고, 지난해 666건(16% 증가)으로 늘어 4년 전 보다 123%나 증가했다.

제주도는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기존 시설(양돈장)과 취락지구와 일정거리(1km)를 둘 경우 양돈장 신·증축에 자유로워 근본적인 악취 문제 해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축산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예산 문제 등으로 축산악취 실태조사 대상 농가도 축소되면서 악취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축산악취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예산 약 4억원)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올해는 전체 농가 296곳(2016년 말 기준) 중 50곳(16%)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조만간 읍면지역에서 대상지를 추천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근 축산 악취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림읍 금악리 주민들은 실태 조사 이후에도 대부분의 농가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우려를 전했다.

송윤건 금악리청년회장(40)은 “오늘(23일) 오전 도청정환경국과 간담회에서 실태조사 이후 중점 관리대상 농가인 경우 금악리 전체 62농가 중 중점관리(학교 1km 이내) 대상 농가는 4곳(6%)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결국 대부분의 농가에 대한 관리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닌 양돈장 관리 및 지원, 단속 등을 일원화 한 보다 강력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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