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자동차 운전 면허가 없는 관광객에게 오토바이를 렌트해준 우도 렌트업체 업주 윤모(72)씨를 도료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4일 관광객 이모씨(35)에게 운전면허증 확인 절차도 없이 오토바이를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대여 받은 오토바이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도 내에서 렌트 업체들의 무분별한 렌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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