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공포 시행 계획
자문단 구성 운영 등 규정

최근 증가하는 물류수요와 실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을 위한 ‘물류단지개발 지원 조례’가 조만간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를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례 제정안은 제주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센터내 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주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6월 중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조레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도의회 제출 등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되는 조례 제정안은 지난 4월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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