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유개발, 봉성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신청
9982㎡·800t 규모 道 내달 14일까지 공고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중국자본이 온천개발에 나섰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유)흥유개발이 ‘제주 봉성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14일간 이에 대한 지정 열람을 공고,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위치는 애월읍 봉성리 산 30번지 일대이며, 신청 면적은 9985m²(약 3000평)이다.

당초 온천의 굴착허가는 2007년 11월 (주)상원랜드가 굴착심도 1000m로 받았고, 이후 2012년 1월 현 사업자인 (유)흥유개발로 변경됐다.

흥유개발은 2012년 6월 온천발견을 신고했다.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한 양수검사에서 수온은 33°C로 기준치인 25°C를 넘었다.

특히 1일 양수량은 적정 최대치인 800t으로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제조용 지하수 취수허가량 1일 100t의 8배에 달한다.

지정 신청과 관련해 도 관계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은 ‘온천법’에 따라 지정하지만 이에 따른 건축행위와 토지이용 등 기반시설은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자인 (유)흥유개발은 중국자본으로 봉성리 일대 89만6586m² 부지에 ‘차이나 비욘드 힐’ 관광단지 개발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건축계획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으나 사업부지가 원희룡 지사가 선포한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해발 400~500m의 평화로 남쪽 한라산 방면이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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