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불합리’ 시가표준액 조정 과세 형평성 유지 차원

시가표준액이 시가 보다 높은 불합리한 건물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년 이상 미임대·미사용 건축물 등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과표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미사용·미임대 기간이 2년이상 3년미만 건축물은 10% 경감, 3년이상 4년미만 건축물은 20% 경감 및 4년이상 건축물은 30%를 경감하게 된다.

또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이는 도내 구도심 지역 등 상권 위축으로 미임대·미사용 건물이 발생하고 있고,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불합리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으로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도는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구조·용도·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해 특수시책으로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가표준액 조정은 이달 말 최종 고시되며, 7월 건축물 분 재산세 부과시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429호의 건물에 대해 약 20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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