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무혐의” 해군 반박에 재반박…도의회에 국가폭력 조사위 구성 주문

최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주최한 토크콘서트 자리에서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에 대한 해군 해난구조대(SSU) 대원의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해군이 반박한 것을 두고 강정마을회가 재반박하며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해군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정당방위임을 주장하는데 ,사실상 물리적인 신체적 위해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의회에 국가폭력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마을회는 “폭행 피해자인 송 박사는 당시 해상은 해군기지 공사구역이 아닌 만큼 정당방위가 이뤄질 개연성이 없고, 다른 사진과 증거영상이 많이 있음에도 법원은 제출된 동영상 중 하나가 화면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판결을 내렸다”고 이 사건은 재심을 통해 정의를 구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이 사건 하나만을 두고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군이 민간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행위는 수도 없이 많고 증거사진과 영상도 많이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국가폭력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군본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폭행사건은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에 대해 다시 ‘해군이 선량한 국민을 폭행했다’는 요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은 유감”이라고 해당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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