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전현직 포함 지금까지 6명째

히천 교량 비리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제주시 간부 공무원 인사가 또 다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9일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전직 공무원 강모씨(63)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씨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강씨는 2012년 명예퇴직 후 D업체 대표로 취업했으나, 현재는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D업체는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공사에 참여한 업체 중 한 곳으로 검찰은 강씨가 공사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강씨의 구속이 확정되면서 이 사건으로 구속된 7명 중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중 현직 공무원은 제주도청 5급 공무원 김모(58)씨와 6급 공무원 김모(47)씨, 제주시청 6급 공무원 좌모(50)씨 등 3명이다.

또 전직 공무원은 제주도청 국장을 역임한  출신 강모(62)씨와 제주시 과장 출신 김모(62)씨 , 이날 구속된 강씨 등 3명이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건설업자인 강모(63)씨도 함께 구속된 상태여서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모두 7명이다.

검찰은 7명 중 이날 구속된 강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모두 연이어 재판에 넘겼다. 이중 현직공무원 김씨와 좌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재판과정에서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로, 검찰이 청구하면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명령한다.

앞서 기소된 6명은 모두 한 사건으로 병합돼 오는 25일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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