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대 단지 금악리 주민들, 가두행진·집회
“10년새 2배 증가 불구 당국 수수방관 사태 악화”

도내 최대 양돈장 밀집 지역인 한림읍 금악리 주민들이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9일 마을과 제주시청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악리 주민 1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한림읍 금악초등학교 앞 앞에서 양돈장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윤건 금악리청년회장(40)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지역 양돈단지는 최근 10년간 2배 이상 팽창했지만, 당국은 그 어떤 악취저감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양웅돈 대책위원장(44)은 “지난 2008년 8만마리(52농가)이던 것이 10년만에 15만마리(62농가)로 늘었다”면서 “당국은 양돈장 현대화 시설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악취방지 시설 설치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 30분간의 집회를 마친 이들은 마을 양돈단지를 돌며, 피켓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후 오후 4시경에는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양돈장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이날 주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등 시설개선 기준 및 관리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 허용기준 조례’ 기준 강화, 양돈장의 신·증축 불허, 분뇨처리·보관·송·돼지운송과 관련된 시설 밀폐화,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 출하두수에 따른 환경부담금 부과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에는 296곳의 양돈농가에서 56만4915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중 약 19%인 58농가·11만1390마리가 한림읍 금악리에서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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