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5년 늘어…재판부 “범행 수단·유족 엄벌 요청 등 고려”

지난해 제주시내 한 성당에 침입, 기도하던 여신도를 무참히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51)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김모(62)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천궈루이(陣國瑞.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8시50분경 제주시 내 한 성당에 침입,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기도 중이던 김씨의 가슴 등을 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에 따르면 천씨는 5~6년 전부터 정신이상 행동을 보여왔다. 천씨는 중국을 떠나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감옥에서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당초 계획했던 일본이 아닌 무사증 제도가 시행중인 제주로 들어와 입국 나흘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피고인의 망상장애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변론을 거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망상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을 고려해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요청하는 점을 등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 형량을 늘렸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아들 이모(39)씨는 “징역 25년이든 무기징역이든 범행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심신미약을 감안하는 것이 범행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 고쳐야 하는 것이지 재판부 탓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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