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의 문제로 선에게 흉기를 휘두른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유모(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24일 서귀포시의 한 항내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선주 김모(60)씨의 목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선주와 그의 아들이 평소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불만을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매우 치명적인 부위인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유씨는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공격하다가 상처를 입힌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 자체가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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