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권보장및증진위 회의
지사에 취업규정 개선 주문

제주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임문철)가 제6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위원회로 접수된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개선 권고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해 제주도지사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서 병가기간과 이 기간 동안의 급여지급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하고, 출장여비 규정 및 가족수당 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신설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기간제근로자들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관련해서는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동복지 교사들에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 개선을 권고했다.

임문철 위원장은 권고결정에 대해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제주도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병가기간, 출장여비, 가족수당 등)이 공무직과 비교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니  동 취업규정에 대해 개선권고를 해달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하면서 다뤄졌던 사안이었다”며 “진정내용 검토와 양측의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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