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적발 벌금 등 ‘전과’
작년엔 공무집행방해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4)씨에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1시45분쯤 무면허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제주시 오등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천수암 입구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08년과 2015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률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에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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