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불참 연락도 두절
검·경찰 신병확보 착수

지난 2015년 불거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연락이 끊겨 수사당국이 신병 확보에 나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최근 JDC 직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4명 중 임모(54)씨가 불참하자 검찰과 변호인측에 영장 발부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다음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피고인구금용 구속영장을 반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임씨에 대한 연락이 닿지 않아 수배를 내렸고,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도 신병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JDC가 소속 직원 김모(41)씨의 금품수수 의혹을 사전 인지하고 자체 내부감사 시스템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해 2015년 7월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경 사업 알선 중개인 임씨 등과 공모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민간업체 아파트 신축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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