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농산물·중소기업 제품 도민소비 유도
직거래 활성화 등 지원…조례 내달 의회 제출

도내 생산품 소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안을 내달 4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과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도민과 지역내 사업체 등의 소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를 것.

관련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면 지역업체 간 상생으로 지역생산품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농산물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직거래 활성화 지원과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규모 소비주체인 관광호텔과 인허가 관광사업체 등의 구매물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물품을 제주산 제품으로 대체를 권고하고, 지역제품의 홍보마케팅 등 소비촉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도내 생산제품 및 농산물 품질의 우수성에 비해 도내 소비가 미흡한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정된 바 없는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제품의 소비확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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