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재단 정책토론회서 강순석 이사 지적
“제주특별법·조례 개정 ‘지구 등급’ 조정해야”

제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곶자왈이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규 및 제도로는 남아있는 곶자왈을 보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공유화재단과 공동으로 17일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곶자왈공유화재단 강순석 상임이사가 곶자왈 정의 및 보전·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강 이사는 “현재 남아있는 곶자왈지역과 곶자왈 수림지를 최대한 보전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및 ‘보전지역관리조례’에 의한 지정·고시 선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제주특별법’ 및 ‘보전지역관리조례’ 하에서는 곶자왈지역의 양호한 수림지를 제도적으로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며 “현재 곶자왈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으로 지정되어 폐수배출시설과 생활하수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돼 있으나 생태계보전 3등급과 4-1등급으로 지정되어 필지면적의 각각 30%와 50% 이내에서 산림훼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곶자왈용암지대에 대한 보전·관리제도 시행의 답보를 위해서는 현행 ‘제주특별법’ 틀 또는 타 법률의 틀에 의해서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곶자왈용암지대 보전·제도 시행을 위해 3가지 법적 대안을 제시했다.

제1안으로 관리보전지구등급 조정안, 제2안 절대보전지구 지정안, 제3안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을 제시하며, 법적절차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한 제1안인 관리보전지구등급 조정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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