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 발표

제주시 위반사항 41건…공무원 8명 주의·1351만원 회수 조치

시설공사 단가를 부풀려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륜차 단속에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들이 감사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10월21일까지 제주시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모 동사무소 직원은 경찰서로부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된 사실을 7건이나 통보받고도 짧게는 229일, 길게는 630일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면서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유사한 제품을 확인해 단가를 비교해 구매해야 하지만 임의기준을 적용한 동사무소도 3곳이나 적발됐다.

특히 A동사무소는 나라장터 등록된 시선유도봉보다 단위당 설치가격을 약 5.5배, B동사무소는 6.1배나 높게 책정했다. 이로 인해 A동은 743만원, B동은 381만원이나 시설공사비를 과다 설계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4개의 동사무소는 농로 재포장 등 공사를 준공처리 하면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는데도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설계 변경 없이 공사비를 당초 대로 지급해 1098만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햇따.

감사위는 행정상 위반사항 41건 적발해 공무원 8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으며, 재정상 7건에 대해 1351만원을 회수 조치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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