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명단 포함 1219명 일부 ‘미동의’ 주장
도선관위·경찰,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안희정 후보는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들 명단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이 22일 조사에 착수, 관계자들을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전 대학생위원장 이모씨 등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청년 당원이 추축이 되어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서 지지자 1219명의 명단(이름만)이 함께 공개됐다.

그러나 명단 가운데 일부는 본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반발이 이어지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명단의 유출과 입수 경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도선관위와 더불어 제주경찰도 안 후보 지지 명단과 관련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 중 몇몇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 전 위원장을 알고 있었는지, 발표 전에 동의 절차를 밟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명단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씨는 자신의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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