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걸어요! 건강한 학교 가는 길’ 그런데…<3>

▲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학교 앞 횡단보도 인근에 옐로카펫 등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규격화된 지침따라 설치…학부모들 “불만”
스쿨존 교통사고 제주 3년 동안 전국 1·2위
주위 환경 고려 안전 통학 보장 시설물 필요

앞선 (1)(2)편을 통해 등하교 현장에서 만난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이 교통사고 유발요소를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기능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편집자주>

우리나라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된 것은 1995년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이며, 예외적으로 100명이상의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학원에서 신청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책임자인 가운데 자치경찰단이 업무를 맡아 매년 신규 지정과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단은 행정자치부의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현장 상황에 맞는 규격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시설물을 규격화함으로써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혼란 없이 정보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제주도가 이 같은 지침을 준용해 시설을 설치·보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더 실질적인 방안이나 시설물들을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와 같은 속도제한과 안내 표지판, 주정차 단속 카메라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 속도를 안정적으로 줄이고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12세 이하 어린이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1만5444곳에서 1만6085곳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단순 보호구역 지정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건수를 토대로 한 ‘12세이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2~2014년의 경우 매해 1~2위로 부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