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새로운 계약 방해 탓 거액 권리금 날려”
“건물주 없이 계약해 거절”…양측 소송전 전망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임대료 상승의 여파가 영세상인들과 건물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횟집을 운영하는 홍모씨(36·여)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노형동에서 상가를 임차해 가게를 운영했다. 홍씨가 가게를 넘겨받을 당시 임차인에게 권리금 2500만원을 지급했고, 6년 후 가게를 접으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4000여만원(최대 5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지난달 상가임대 광고를 내 새로운 임차인을 여러 차례 건물주에게 소개해 줬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단 한 푼의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줘야 했다는 게 홍씨의 주장이다.

홍씨는 “건물주가 권리금 없는 가게를 만들어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못하게 막은 것”이라며 “처음에는 임차인과의 계약도 약속(구두)했었는데, 이런 것이야 말로 임대인의 ‘갑질’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차인의 이 같은 주장에 건물주 A씨는 “건물주의 ‘갑질’이 아닌 임차인의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인근 상권의 임대료가 50만원(3.3㎡당)인 것을 감안하면 이 가게의 임대료는 2400만원(약 158㎡)이 최소 가격”이라며 “그동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장사 했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임차인 계약 문제와 관련, A씨는 “구두상 여러 명이 있었지만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1명 이었다”며 “이마저도 건물주가 빠진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계약을 방해했다는 홍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씨는 최초 계약당시 건물주와 연 1000만원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3년 후에는 임대료가 10%(100만원) 올랐고, 지난해에는 27%(300만원)가 추가로 인상돼 1400만원을 지급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홍씨는 최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건물주 역시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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