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책자문단 운영·국회 네트워크 활용 대외활동 강화 방침
지방분권 확대 병행 ‘투트랙’ 전략 추진…개헌논리 개발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가운데 지방분권 확대 및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국회 네트워크 및 대외활동 강화 등을 통해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지역’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개헌 논리 개발과 전국적인 차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주도의 개헌 추진과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지역’을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추진 기본계획(안)’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우선적으로 지난달 도내·외 헌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특별자치 헌법 개정(안)과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헌법 개정안 반영을 위한 활동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개헌특위에 속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을 포함한 명예도민 7명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부 등에 특별자치도의 헌법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외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지방분권 확대 논의와 맞물려 이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방분권협의회를 꾸리는 작업에도 나섰다.

지방분권협의회에는 제주도의원,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 내외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상반기부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및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연대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지방분권 확대 및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책자문단을 중심으로 개헌 방향 및 정부 대응 논리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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