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토지거래 6321필지·529만㎡, 전년比 면적 26.6% 감소
道 “기획부동산 단속·쪼개기 방지 지침 시행 등 영향” 분석

올해 들어 도내 토지거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토지거래 현황 분석 결과 전체 6321필지, 529만1000㎡ 토지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토지거래 실적(7723필지·1093만1000㎡)와 비교하면 필지 수는 18.15%가 면적은 51.6%가 감소한 수준이다.

신탁 거래를 제외한 실제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전체 6018필지·501만7000㎡로, 전월(6970필지·587만2000㎡) 대비 필지 수는 13.66%, 면적은 14.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6603필지·684만㎡)과 비교하면 필지 수는 8.86%, 면적은 26.6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지역별 거래를 보면 녹지지역이 1716필지·146만1000㎡ 주거지역 1637필지·117만㎡ 상업지역 463필지·6만4000㎡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 계획구역 내 토지거래는 3827필지·270만3000㎡로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했으며, 관리지역 내 거래는 2484필지·252만6000㎡로 전체 면적의 47.7%를 차지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1196필지·176만9000㎡, 전이 1253필지·158만6000㎡, 대 3062필지·83만2000㎡ 순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면적 기준 제주시는 읍면 지역, 서귀포시는 동지역의 거래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도내 토지거래 감소 요인으로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설치 이후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기획부동산, 무등록 및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등을 꼽았다.

또 농지기능관리 강화에 따른 엄격한 농지 실태조사 및 휴경지의 토지 처분 명령, 부적격 농업법인 해산 명령, 쪼개기 방지를 위한 토지분할 제한지침 시행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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