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정부(해군)는 지난해 3월 강정마을 주민 116명 등에게 34억50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반대 활동 등으로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되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후 철회에 대한 여론이 높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소송 철회만이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과거를 털고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크다.

‘조그만’ 해안마을 강정에서 34억5000만원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 큰 돈은 국가공권력이 강정마을에 채운 영원한 ‘족쇄’가 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제기한 구상권 소송은 주민들에 대한 강한 압박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강정마을의 어려움’을 전국에 보여줌으로써 유사한 ‘공적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시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정부의 ‘꼼수’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어 관심을 모은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규제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민법의 취지를 벗어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성격으로 본 것이다. 국민들의 통상적인 권리보호 수단인 ‘공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해 악용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규제가 정말 필요하다. 조용하던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며 갈등을 야기하고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한 뒤 그것도 모자라 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정부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이 모든 게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않았으면 없었을 일이다. 법이 개정돼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강정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에 앞서 해군이 ‘굴러온 돌’임을 자각, 소송을 철회하는 게 순리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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