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립예술단 소속 단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도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립예술단원 C(5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15년 가을 내연녀의 자택에서 그녀의 딸 A(당시 12세)양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으며, 지난해 1월에도 내연녀의 집에서 잠을 자던 A양을 성추행했다.

수사과정에서 C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추행 신체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제주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6월30일자로 C씨를 직위해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