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급증하는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총 52명의 조사원을 채용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관내 2만1127곳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용도변경 71건, 고정물 설치 68건, 출입구 폐쇄 42건, 물건적치 683건 등 864건으로 이중 경미한 사항 683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사항 181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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