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결렬 이후 5차례 재협상 합의 안돼
제주 어선 148척 日 EEZ서 조업 못해 ‘직격탄’

▲ 제주도 어선주협의회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획량을 정하는 한‧일 어업협상이 지난 6월 결렬된 이후 반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계절적으로 갈치가 많이 잡히는 시기에 제주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수역에서 갈치 잡이를 못 하는 대형어선들이 연안으로 몰리면서 제주도 내 소형 어선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16년 어기(지난해 7월1일~올해 6월30일)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최근까지 5차례 재협상이 진행됐지만,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한‧일 양국은 매년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방 수역에서 얼마나 조업할지를 협의해왔지만, 협상 결렬로 현재까지 입어 허가를 받은 제주 어선 148척(전국 206척)이 일본의 EEZ에서 조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통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일본 EEZ에서 활발히 조업해오던 어민들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어기 때 3090t의 갈치가 해당 수역에서 잡혔지만, 현재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 하고 있다. 강용주(42) 제주시 어선주 협회장은 “일본 해역보다 먼 대만 부근까지 내려가 조업하면서 기름 값 등 경비가 50% 가까이 증가하고, 어획량도 줄어들어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육지 대형 선망 어선들이 일본 EEZ에서 고등어를 잡지 못 하자 소형 어선(9.7t 이하)들만 어획할 수 있는 제주도 연안까지 와서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제주항 방파제 북쪽 3.3km 해상에서 조업이 불가한 부산선적 대형 선망어선 K호(129t)가 고등어 등 싯가 150만원 상당의 어획물을 포획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제주도 어선주협의회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일본 EEZ에서 조업을 못 하면서 인건비, 금융부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서 지금까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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