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 ‘장애아 교육권 소홀’ 지적에 도교육청 공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7년도부터 일반 초등교사의 초등 특수교사 전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제주지부가 일반 초등교사들이 특수아동들을 가르침으로써 장애아동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20일 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부원 인사관리 규정’(13조)에 ‘교육감은 교원 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원이 희망하면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 자격증과 관련 있는 학교 급의 교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 동안 초등교사들의 특수교사 전직이 위법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생각할 때 특수교사로 임용된 이가 교육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한다며 초등교사의 특수교사 전직 금지 방침을 공표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대상으로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결원이 생길 경우 빈자리를 특수교사로 신규 채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에는 유·초·중·고 92교에 108개의 특수학급(국립 제외)과 2개의 특수학교(제주영지학교, 서귀포 온성학교)가 있다.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에 필요한 특수교사 정원은 198명. 반면 교육부가 인정한 제주지역 특수교사 정원은 179명이다. 이중 12명이 초등교사에서 특수교사로 전직했다.

이외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필요인력 19명 중 16명이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했지만 특수교사 임용시험을 보지 않은 일반 초등교사이며, 이 가운데 4명은 특수학급과 함께 교무부장 직을 맡고 있다.

앞서 전교조 제주지부는 행정업무가 많은 교무부장에게 특수학급을 맡기는 것은 일선학교들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순관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앞으로 일반교사의 특수 전직을 금지하는 등 특수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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