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관련 정부 소송, 공적 참여 봉쇄 목적 등으로 악용”

안호영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합리적 장치 필요

지난해 3월 정부(해군)가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3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정마을 손해배상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합리적 규제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17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규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구상금) 소송은 민법의 취지를 벗어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성격으로 본 것이다.

강정마을에 대한 정부의 소송은 통상적인 권리보호 수단인 공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됐다고 보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이러한 소송은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articipation)’으로 구분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공적의사표명의 자유나 청원의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안 의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이 제약이나 규제 없이 허용되거나 방치될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과 주권자의 정치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소송을 통해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는 선례가 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손해배상청구의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적 봉쇄소송의 규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며, 미국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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